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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측량법 제2조제15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42>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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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6215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