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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부"를 "부ㆍ처"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법제처장"을 "국무조정실장ㆍ법제처장ㆍ국정홍보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국장"을 "의정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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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6581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