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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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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40>부터 <129>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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