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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제7항제9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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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788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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