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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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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장"의 용어는 「대통령비서실 직제」에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되,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는 문서에는 해당란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45>부터 <64>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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