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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호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계약당사자가 외국인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8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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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13049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