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 "같은 법 제5조ㆍ제59조"를 "같은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 중 "러목"을 "머목"으로 한다.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1>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1305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