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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 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초지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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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1313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