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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6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구주·아프리카연구부"를 각각 "유럽·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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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537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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