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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 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5절(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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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2654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