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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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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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