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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105>생략 <106>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7>내지 <109>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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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