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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보조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ㆍ팀ㆍ반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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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976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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