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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령의 개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연도별ㆍ직급별ㆍ기관별"을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로 한다.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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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9766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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