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9824호,200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소방장"을 "소방위ㆍ소방장"으로 한다. ②생략(@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2976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