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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84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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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2976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