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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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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25조제3항 후단,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부터 <388>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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