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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 <제123호, 2023.11.28>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제1호의 주보츠와나공화국가보로네분관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개시한 날 2. 별표 제1호의 주수리남공화국파라마리보분관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개시한 날 3. 별표 제1호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킹스턴분관란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4. 별표 제1호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란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9호에 따른 시행일(@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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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4052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