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피의자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8조(피의자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 또는 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ko(xsd:string)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