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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피의자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피의자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 또는 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ko(xsd:string)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