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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종전의 외교통상직 특1급 및 특2급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 (종전의 외교통상직 특1급 및 특2급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1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정년은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1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을 62세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2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정년은 62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2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을 61세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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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33965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