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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다른 법률의 개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명전권대사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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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33965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