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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7242호, 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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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409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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