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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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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7569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