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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률의 개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08조"를 "제151조"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57조"를 "제62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ㆍ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을 "제21조제1항ㆍ제22조ㆍ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전단중 "제40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제42조"를 "제45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35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④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제3조제2호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중 "제83조"를 "제120조"로 한다. 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⑥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7조제4항ㆍ제8조의2제1항ㆍ제9조 및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16호"를 각각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제31조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제31조의2"를 "제36조"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각각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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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065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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