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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710>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5) 단서,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6조, 제69조제4항, 제78조,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 제85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제10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37조제2항ㆍ제3항, 제139조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를 "보건복지가족부ㆍ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7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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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0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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