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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공무원의 파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공무원의 파견) ① 경찰청장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 중 일부를 이 법 시행 후 1년 미만의 범위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공단 이사장이, 근무성과 평가ㆍ승진 및 전보 임용ㆍ징계 등 인사관리는 경찰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파견 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련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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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089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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