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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률의 개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으로 한다. ②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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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091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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