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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난민법) <제11298호, 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부터 ④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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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0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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