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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105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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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11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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