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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조정에 관한 적용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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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119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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