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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시행일(@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139조제1항제11호: 공포한 날(제49조제1항제6호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34조의3,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8항, 제53조, 제67조, 제93조제1항, 제98조의2, 제148조의2제1항, 제156조제1호ㆍ제11호ㆍ제12호, 제160조제2항제2호, 제161조제1항제2호,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제3호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148조의2제1항, 제156조제1호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 2018년 4월 25일 4. 제87조 및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2019년 1월 1일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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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133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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