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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 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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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1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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