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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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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14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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