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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다른 법률의 개정(@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로 한다.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으로 한다.(@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92145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