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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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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21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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