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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특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9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개정법률"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전에 같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경우로서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이하 "종전정밀안전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17년 1월 28일부터 2년 이내 2.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17년 1월 28일부터 1년 이내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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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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