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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제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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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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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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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품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등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확인표시등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한 자율안전확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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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14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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