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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다른 법률의 개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④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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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