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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68066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