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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제9792호, 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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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7178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