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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률의 개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ㆍ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ㆍ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0조제1항중 "계약 및"을 삭제한다. 제123조중 ", 계약관"을 삭제한다.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 제목 "(豫算會計法등의 準用)"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등의 準用)"으로 하고, 동조중 "예산회계법 제6장"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으로 본다"를 "으로, "재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본다"로 한다. ⑤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9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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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73980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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