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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2674호, 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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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8300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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