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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3521호, 2012.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학술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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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8621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