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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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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후단,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2항, 제46조의6제2항,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8제1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3조의4, 제63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4>부터 <388>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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