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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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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8621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