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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제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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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개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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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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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 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로 한다.
⑧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⑪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⑫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⑬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⑭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⑮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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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RuleType_LSI1086219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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