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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4518호, 2024.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영상회의의 운영"을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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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8622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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