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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ko)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12월 30일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0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구조금과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금의 차액을 지급한다.(@ko)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8963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