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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계획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1호 구분의 어린이 보호구역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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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0241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