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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7조의3제1항 및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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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103991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